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6 2017가단1088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