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053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