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23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일본산 가리비 10kg(75,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를 위해 위 ‘C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장부
1. 원산지 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