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을 사칭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이 상당한데다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은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