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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3385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5,779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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