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601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2,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2,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