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418』 피고인은 2020. 7. 24.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41』 피고인은 2020. 7. 24. 23:47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후 경찰관이 차량을 주차해주고 떠나자 2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차 음주운전은 자신의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이동거리가 짧은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