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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7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경매 채권자들과 경매취하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참조).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나,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ㆍ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12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고소인 운영의 G조합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I 부동산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경매 사건 2건을 취하시켜야 위 부동산의 매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 측인 J 사장 K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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