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31
제목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8-01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재조사)
처분청
관세청
주문
쟁점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지원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통지세관장은 지급된 로열티 총금액 중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부분만 가산될 수 있도록 과세대상 로열티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4. 5. 11.부터 2014. 7. 25.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7. 10. 29. 스페인에 소재한 ○○○(이하 ‘○○○社’라고 합니다)와 국내 ㈜○○쇼핑이 각각 80%와 20%의 지분을 합작 투자하여 2007.10.29. 설립한 ○○○社의 국내법인으로서 ○○○社 및 ○○○社의 계열사인 ○○ S.A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악세사리, 신발류(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社는 상표와 각국의 매장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에 ○○(이하 ‘○○社’라고 한다)라는 상표관리회사를 설립하고 1998. 1. 30. 동사와 ○○○'계약(이하 ‘라이센스 양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상표 및 매장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용권을 ○○社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 2. 1. ○○社와 ‘Sub License of Distinctive signs with transfer of Know-how and Technical assistance contract’(이하 “서브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 상표의 의류 및 악세사리, 신발류의 국내 매출액 7%를 ○○社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라.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社에 지불한 로열티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로 판단하고 2014.2.20.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10-******U(2010. 5. 2. 신고)외 1,983건으로 수입한 의류 등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 로열티의 근거가 되는 처분문서는 청구법인과 ○○社간에 체결한 서브 라이센스 계약서이므로, 그 쟁점 로열티의 대상 및 관련성은 동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바, 서브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쟁점 로열티는 수입상품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의 특징적 사인물 및 매장 운영 노하우 사용, 기술적 지원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쟁점 로열티는 상품에 부착된 상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매장의 통일된 기준 및 이미지 구축, 매장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해 독자적으로 설계된 ○○ Formula를 구성하는 무형자산을 이전 받기 위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수입상품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社에 지급한 쟁점 로열티는 수입상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과 ○○○社와의 물품 수입계약에 로열티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조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社와의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 수입상품 구매에 관한 어떠한 조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2007년 설립 후 2010년까지 2년간 ○○社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社는 청구법인에 물품을 판매하였고, 이는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판매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설사 쟁점 로열티가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로열티의 전액을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사건 과세전 통지는 부당한 처분이다. 통지세관장은 쟁점 로열티가 ○○ Formula 등 쟁점물품과 무관한 요소에 대해서도 지급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서비스 세부계산내역 및 쟁점 로열티에 대한 계산과 공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로열티의 전부를 가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입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고, 이를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쟁점 로열티 전액을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 청구법인과 ○○社가 체결한 ‘서브 라이센스 계약’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 계약서뿐만 아니라 ‘○○○社와 ○○社간 라이센스 양도 계약’ 및 ‘㈜○○쇼핑과 ○○○社간 합작투자 계약’ 등 관련 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서브 라이센스 계약의 근거가 되는 ‘라이센스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社에게 상표(Trade marks) 및 ○○ Formula 사용권과 이러한 권리에 대한 재양도권을 허여하는 등 로열티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상품에 대한 상표(Trade marks)와 ○○ Formula로 명백히 하고 있고, ㈜○○쇼핑과 ○○○社간 합작투자 계약서에서는 청구법인이 ○○○社에 의해 디자인되고 생산된 ○○ 상표의 의류 및 악세사리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Exhibit 3. Trade Mark and Know-How License Agreement’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로열티의 대가로 청구법인 매출액의 7%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Trade mark와 ○○ Formula에 대한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社의 디자인이 체화된 수입 상품과 관련성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社와의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서 로열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즉시 매장 사인물을 철거하는 조건이 있으며, 디자인-생산-유통을 함께 수행하는 ○○○ 브랜드의 특징상 판매를 위한 매장을 철거하는 경우 당연히 상품판매와 수입이 불가능함으로 수입상품의 거래조건이 성립되며, 「WT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 의견 4.11」에서는 “라이센서, 판매자 및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계약에 로열티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라이센서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社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상품과 관련이 없는 일부 공제할 수 있는 요소(인사·확장·재무 등 경영지원서비스 및 IT서비스)가 있다고 하면서 과세가격 가산대상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부내역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호에 따라 수입물품이 완제품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로열티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 로열티는 수입상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 또한 충족하고 있어 과세가격으로 가산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부 공제요소 대하여 상표권에 대한 대가와 구분할 수 없어 지급된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社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악세사리, 신발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社와 ‘라이센스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상표 및 매장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 받은 ○○社와 ‘서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매출액의 7%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통지세관장은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지불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로 판단하여 2014. 2. 20. 관세 등 총 ×××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지급된 로열티는 수입상품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의 특징적 사인물 및 매장 운영 노하우 사용, 기술적 지원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쟁점 로열티가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과 무관한 요소에 대한 공제없이 로열티 전액을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사건 과세전 통지는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시행령」제19조에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여야 하며,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1.」에 의하면 수출자․수입자․제3자(상표권자)가 모두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판매계약에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조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제3자(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당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간주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을 거래조건인 간접지급으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수출자(○○○社), 라이센서(○○社)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쇼핑과 ○○○社가 각각 20%와 80%의 지분을 투자하여 2007. 10. 29. 우리나라에 설립한 회사이며, ○○社는 ○○○社가 100%지분을 투자하여 전 세계 매장관리를 위해 네덜란드에 설립한 회사로 1998. 1. 30. ○○○社와 ‘라이선스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상표 및 매장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받았다. 거래관련 계약서 및 자료를 살펴보면, 본사 ○○○社 회계정책 매뉴얼(Accounting Policies Manual renenue recognition ○○○)에서는 로열티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청구금액임이 명시되어 있고, ○○○社가 ○○社에게 ○○ Fomula 및 상표 사용권을 양도한 ‘라이센스 양도 계약’에서는 ○○ Formula란 “○○ 매장을 구성하고 특징짓는데 필요한 독창적인 유통 및 상용화 시스템으로 노하우, 특징적 표시, 상표, 기타 산업 및 지적 재산권, 장소선별, 설계와 장식, 매장의 레이아웃, 상품진열, 재고관리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社와 ㈜○○쇼핑간의 합작투자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서는 “Trademark란 ○○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되고 ○○○그룹에 속하는 회사에 그 소유권이 있는 상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Trade Mark의 독점적인 사용 권리와 ○○ Formula 제공에 대한 대가로 매출의 7%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사용권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과 ○○社간 체결한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社와 ○○○社와 체결한 라이센스 양도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특정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 이전 및 기술지원을 수반한 특징적 사인물의 재실시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로열티는 특징적 사인물(Distinctive signs) 및 매장운영에 필요한 노하우, 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2011.4)에서는 청구법인이 ○○社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매출의 7%)는 ○○ Formula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 Formula의 요소는 ‘상표권 라이선스, ○○ 매장을 위해 개발된 절차 및 기술, 디자인․장식․쇼윈도 장식 및 매장의 조율 등, 소프트웨어 개발, 상품진열, 직원 선발 및 교육, 총무․인사․경영지원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한 쟁점(1)을 살펴본다. 쟁점 로열티와 관련된 계약은 청구법인과 ○○社가 체결한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 따르지만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社, 라이센서인 ○○社가 모두 특수 관계인 회사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구법인과 ○○社가 체결한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로열티가 상표(Trade mark)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본사 ○○○社 회계정책 매뉴얼에서는 로열티가 상표의 사용에 대한 청구금액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설립을 위한 ○○○社와 ㈜○○쇼핑간의 ‘합작투자 계약’에서는 로열티가 Trade Mark의 독점적인 사용 권리와 ○○ Formula 제공에 대한 대가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2011.4)에서는 로열티(매출의 7%)는 ○○ Formula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 Formula의 요소에는 상표권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 관련 계약서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쟁점 로열티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관세법시행령」제19조 제3항 제3호에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 로열티는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었고,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 해당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체 로열티에 대한 대가를 보면 쟁점물품과 관련한 상표권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쟁점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총무․인사․경영지원 등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체 로열티에서 쟁점물품과 관련한 상표권에 상당하는 로열티만이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1.」에서 수출자․수입자․제3자(상표권자)가 모두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판매계약에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조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제3자(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당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간주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을 거래조건인 간접지급으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社, 라이센서인 ○○社 모두 특수 관계인 회사로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에 로열티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WCO 권고의견에 따라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2)를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社의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서 로열티 지급은 ‘특징적 사인물(Distinctive sign) 및 매장운영에 필요한 노하우, 기술적 매장관리에 관한 ○○의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로 명시되어 있고, ○○○社가 ○○社에게 ○○ Fomula 및 상표 사용권을 양도한 ‘라이센스 양도 계약’에서는 ○○ Formula란 “○○ 매장을 구성하고 특징짓는데 필요한 독창적인 유통 및 상용화 시스템으로 노하우, 특징적 표시, 상표, 기타 산업 및 지적 재산권, 장소선별, 설계와 장식, 매장의 레이아웃, 상품진열, 재고관리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2011.4)에서도 ○○ Formula의 요소는 ‘상표권 라이선스, ○○ 매장을 위해 개발된 절차 및 기술, 디자인․장식․쇼윈도 장식 및 매장의 조율 등, 소프트웨어 개발, 상품진열, 직원 선발 및 교육, 총무․인사․경영지원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로열티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지원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며, 이를 전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로열티 총 지급금액 중 쟁점물품과 관련되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쟁점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전체 지급 로열티에서 공제하여 과세대상 로열티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社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상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급된 로열티 총 금액 중에는 쟁점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과 관련한 서비스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 로열티에서 공제하여 과세대상 로열티를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