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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마약류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서불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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