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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6742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4,938,6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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