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6742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4,938,6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4,938,6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