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1089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56,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56,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