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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호 제작 및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을 함께 운영하며 경기 수원시 D에 있는 E 경기본부 및 수원지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호 공사를 하도급 받아 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등 공사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창호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아스코드를 공급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서를 송부하며 '2017. 11. 2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식회사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가 약 7,000만원에 달하였고 금융기관 및 지인에 대하여 약 2억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퇴직급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시가 37,938,000원 상당의 아스코드를 위 공사현장으로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지시서, 원자재 발주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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