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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3 2018노12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 자루( 압수 목록 기재 증...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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