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의 위임인 자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예금계좌(C)를 개설하여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위임을 받아 그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법률상 양도라 함은 어떤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하므로, 위 법규상 접근매체의 양도란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