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45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89,752원과 그중 25,608,665원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89,752원과 그중 25,608,665원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