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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2 2017고합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B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1986. 1. 경 군산시 U에 있는 V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 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W 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 는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 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X, Y, Z, AA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 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 는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 대원들 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 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B 가입 피고인은 2017. 6. 20. 15:00 경 군산시 AB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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