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라이베리아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4. 6.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5. 29. 결정일자 2017. 7. 2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8. 21. 결정일자 2018. 3.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2012년경 레즈비언 사교클럽에 가입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동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원고는 한 남성을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면서 동성애자로서의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하고, 2016년경 교제하던 동성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동성친구가 원고를 위협하였고, 원고의 오빠가 동성친구가 보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라이베리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교제했던 동성친구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