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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8 2021고단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 42대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경 전기통신사업자인 B 유선전화에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 둔 ‘C’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전화 개설을 신청하여 2019. 2. 6. 여주시 D에 E 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까지 여주 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 42대를 설치하여 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수사 의뢰인 가입 명의자( 증거 1), F 변 작의 심 신고 접수 정보( 증거 2), 번호 변작 내역( 증거 3), 내사보고( 전화번호 가입 명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 가입자 전화 설치 주소 현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B 전화 가입 서류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사유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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