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4 2015도50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