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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가합112360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 채무자' 는 각각 ‘ 원고’, ' 피고' 로 고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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