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3: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구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