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60885
주식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 본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 본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