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47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 D, E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D,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