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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4도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8면 제7행의 “판시 제3항”을 “판시 제2항”으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기재’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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