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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7833
건물명도,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19. 10.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부분에 한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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