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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20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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