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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27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파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연천군 F 1,651㎡ 중 일부(8294분의 1180.6), G 2,068㎡, H 278㎡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2012. 1. 3. 중도금 3,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향후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2.경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던 주택 신축 등 공사의 건축주 I에게 공사완공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신한은행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지급 전에 해결하기로 한 기존의 가압류 등기와 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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