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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노288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업자가 시켜서 광주 공항에 폭탄을 설치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 특공대, 소방 대원, 군부대 등 다수의 인력을 출동하게 하여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사건으로서 범행동기ㆍ수법ㆍ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로 3 살인 아들을 잃은 이후부터 우울증, 피해 망상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80년 경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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