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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액...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3. 19:00 경 양산시 C,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야쿠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단순 투약 사건인 점, 2011년 이후로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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