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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4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5:30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 406호 대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 고합 3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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