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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7. 30. 선고 2014헌바371 판례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7권 2집 256~26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제1항, 구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군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보험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이므로 퇴직한 군인으로서 퇴역연금 수급자가 직역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퇴직수당 등 다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종전 재직기간을 연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특히, 군인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두지 않고 있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 후 바로 연금이 지급되고, 계급별 조기정년제로 인해 연금 혜택이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 높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크게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와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되고, 전자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그 전부가,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일부만 지급정지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자에 해당되어 전부가 정지되는 것인 반면,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2항은 후자에 해당되어 그 일부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2항과 달리 퇴역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③ 생략

구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④ 생략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④ 생략

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6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역연금

2. 퇴역연금일시금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4. 퇴직일시금

5. 상이연금(傷痍年金)

6. 유족연금

7. 유족연금부가금

8. 유족연금특별부가금

9. 유족연금일시금

10. 유족일시금

11. 사망보상금

12. 장애보상금

13. 사망조위금

14. 재해부조금

15. 퇴직수당

16. 공무상요양비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부사관(제2조 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③ 삭제

④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

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⑨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⑩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산된 기간 또는 제5항ㆍ제6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③~④ 생략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부담금)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납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연금액의 이체)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14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42조 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2조 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제42조 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 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 등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 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연금액의 이체) ①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제30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45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의 유족 및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유족이 해당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④ 생략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ㆍ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 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

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4헌재 2007. 10. 25. 2005헌바68 , 판례집 19-2, 447, 459

당사자

청 구 인강○례 외 8인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이선애 외 2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339 퇴역연금지급에 대한 청구의 소

주문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역한 뒤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다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들로, 재임용 기간 동안 퇴역연금이 전액 지급 정지되었다. 청구인들은 퇴역연금 수급자가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다음부터 이를 통칭하여‘직역연금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재직기간 동안의 퇴역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4. 7. 22. 위 청구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4.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공무원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이법,「공무원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퇴역연금 수급자가 직역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된다. 반면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만 지급정지된다(다음부터 청구인들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라 하고,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연금 외 소득자’라 한다). 그런데 2009. 2. 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다음부터‘연금연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와 연금 외 소득자를 차별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에 대해 재취업 기간 동안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에 대해 퇴역연금액 중 기여금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조차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4. 판 단

가. 직역연금제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특정한 직역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독립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으로서 군인ㆍ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군인연금법 제1조, 공무원연금법 제1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 보험사고의 유형이 퇴직ㆍ사망 및 업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 등으로 동일하다(군인연금법 제6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또 복무기간 계산방법(군인연금법 제16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급여의 종류, 급여액 산정방법(군인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법 제4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장)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급여비용 중 일부를 사용자인 국가 및 사학기관이 부담한다(군인연금법 제39조,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47조).

한편, 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시 군인ㆍ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면,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종전 재직기간을 연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 이를 위하여 국방부장관(군인연금기금)ㆍ공무원연금관리공단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이에 연금액 이체제도를 두고 있다(군인연금법 제40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70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의2 제1항). 재직기간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인ㆍ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전액 반납하고 최종 퇴직할 직역에서 급여를 수급해야 하는데, 다만 퇴직 시 연금을 받기로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수급한 연금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이렇듯 직역연금은 보험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헌재 2007. 10. 25. 2005헌바68 ; 헌재 2009. 7. 30. 2007헌바113 등 참조).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헌재 2007. 10. 25. 2005헌바68 ), 비록 퇴역연금 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입법자로서는 퇴역연금 수급권

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재산권보다 사회보장수급권적 요소에 중점을 둘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어느 범위에서 퇴역연금 수급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 소득 및 생활수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2) 퇴역군인이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보수와 급료를 받고 직역연금법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까지 받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보수’와‘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혜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하여 군인연금 고갈과 국민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고 부담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소득 없는 군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3)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보험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 제도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보험 관점에서 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 퇴직이라는 실업상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군인으로서 퇴역연금 수급자가 직역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직역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기간 동안 퇴역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되더라도, 퇴직수당 등 다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종전 재직기간을 연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특히, 군인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두지 않고 있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 후 바로 연금이 지급되고, 계급별 조기정년제로 인해 기여금 납부기간이 짧은 반면 급여기간은 길어지게 되어 연금 혜택이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퇴역연금 수급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

담금 등의 재원을 각각 사회보장급여ㆍ보험료ㆍ후불임금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귀속시킬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에 대해 재취업 기간 동안 퇴역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하여, 재산권 제한에 있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동일한 퇴역연금 수급자라 하여도 청구인들과 같은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의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퇴역연금 전액 지급이 정지되는 반면, 연금 외 소득자의 경우에는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그 일부만 지급정지 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군인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입법자는 퇴역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결정할 때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 사회보장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영역이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결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면 충분하다.

(2)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크게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와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되고, 전자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전부 정지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만 정지된다.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의 경우 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전액 지급을 정지하고 연금 외 소득자의 경우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일부만 정지하고 있다. 입법자의 이러한 판단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같은 이유에서 입법자의 이러한 결정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2009. 2. 6. 제정된 연금연계법은 연금액을 최종 재직 연금관리기관에서 산정하여 지급하는 현행 직역연금 간 합산제도와는 달리, 가입기간만 연계하고 급여는 각각의 기금에서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각의 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연금연계법에서 말하는‘연계’는 앞서 본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에게 적용되는‘재직기간 합산’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금연계법의 제정으로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와 연금 외 소득자를 구별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의 경우 연금 외 소득자와 달리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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