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2984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 원금 877,600원 및 이자 2,669,406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 원금 877,600원 및 이자 2,669,406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