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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7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구속영장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약 9개월 동안 도주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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