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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293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208,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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