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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단312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타지키스탄 공화국(아래에서는 ‘타지키스탄’이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14. 10. 19.) 이후 2016. 1.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7. 7. 12.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원고 가족은 수니 무슬림 하나피 종파이다.

원고가 7학년때 터키 학교를 다니면서 살라피 종파로 변경했다

다시 빠져나왔다.

살라피스트가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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