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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5]
중앙노동위원회 | 공정대표 | 2018-10-25
구분

공정대표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1025

판정사항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판정요지

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각하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는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지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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