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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0:47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D호텔 정문 쪽에서 상무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 D호텔 쪽에서 정통삼겹살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8세, 여)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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