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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395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9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당뇨 등의 질환을 고통 받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벌금형의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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