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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화공급의 원인인 광업권매도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원인무효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재화공급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3854 | 부가 | 1993-01-09
[사건번호]

국심1992전3854 (1993.01.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가 아닌 최종 매수자로부터 광업권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경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단양군 OO면지역 광업권(등록번호 제OOOOO호)과 같은 군 OO면 및 OO면지역 광업권(등록번호 제OOOOO호)을 86.5.23 설정 등록한 후 이를 89.10.30 OOO 외 1인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다.(OOO 외 1인은 위 광업권을 90.9.7 OO광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광업권 중 등록번호 제OOOOO호는 91.3.29 등록 취소되었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92.7.16자로 92수시분 부가가치세 10,909,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1 심사청구를 거쳐 92.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광업권 중 등록번호 제OOOOO호는 정부가 착오에 의한 잘못된 허가임을 발견하고 등록 취소한 것으로서 동력자원부의 광업권 허가 자체가 원인무효된 허가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10.30에 양도한 내용이 당초부터 원인무효가 확정되었던가 아니면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는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재경정 사유가 되는 것이지 단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가 아닌 최종 매수자로부터 광업권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광업권 소유권 권리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정부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86.5.23 광업권 설정 등록 후 87.7.23 채광계획인가(충북 제OOO호)와 87.10.23 채광계획변경인가(충북 제OOO호)를 받은 사실이 있고,

2) 채광계획의 일환으로 87.7.23 충북 단양군 OO면 OOO리 O OOO, 임야 2,975㎡에 대한 산림훼손허가신청(허가기간 87.7.27~88.7.26)을 한 사실이 있으며, 복구비예치금으로 액면금액이 6,322,000원인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3) 청구인이 89.10.30 1억원에 양도한 등록번호 제OOOOO호와 등록번호 제OOOOO호 광업권 중 제OOOOO호 광업권만이 동력자원부장관의 착오허가로 91.3.29 등록 취소되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등록취소에 따른 당초 계약금액의 변경 등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거증제시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지 광업권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분쟁의 발생사유만으로 과세표준을 재경정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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