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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892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7. 17.자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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