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구2592 (2010.1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제3자에게 제공된 뇌물로 직접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제공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5.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35,539,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로 재직시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OOOO의대표자 OOO으로부터 OOO를 통하여 에스카레이션(물가변동분 공사비) 결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OOO으로 하여금 2004.5.24. 7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주게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 제132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징역형을 선고(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 2009.2.12.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서 규정하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2010.5.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35,539,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문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받은 뇌물이 아니고, 제3자인 OOO가 받은 뇌물임이 확인되며,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서 뇌물은 명확하게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OOO에게 변호사 비용조로 7천만원을 주라고 한 데에는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뇌물을 수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5.31.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신설)
(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몰수】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 2009.2.20.선고)을 보면, OOO은 청송군에서 OOOO(O)라는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였고, OOOO(O)은 주로 관급공사를 수수하여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청송군에서는 태풍 피해복구 등 많은 수의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있었기에 OOOO은 계속 관급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OOO는 청구인과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OO OOOO로 근무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여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 인사, 청송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급권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있었는 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를 통하여 에스카레이션 비용을 결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O으로 하여금 2004.5.24. 7천만원을 OOO에게 주게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2) 당해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OOO가 미리 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에스카레이션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견디다 못한 OOO이 청구인이 돈을 주라고 하면 주겠다고 하자 청구인이 OOO을 불러 OOO에게 돈을 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청탁자가 먼저 접근을 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통상의 금품제공과는 사건의 성질이 다른 점, 2004년 5월 당시 OOOO에서는 OOO에 대한 사기사건과 함께 청구인, OOO, OOO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하여 내사하면서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OOOO 금융기관의 피고인의 금융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OOO로부터 돈을 받아 서울에 있는 김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전달한 OOO도 OOO가 “나와 군수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변호사 비용조로 7천만원을 주라고 한 데에는 청구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처분청은 쟁점금액(7천만원)의 이익이 OOO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도 귀속되었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쟁점금액은 제3자인 OOO에게 제공된 뇌물로서 청구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뇌물을 수령한 제3자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면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간접적인 이익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향수한 이익을 측정하기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