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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680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4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부터 2004.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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