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680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4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부터 2004.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4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부터 2004. 6.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