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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이를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625 | 상증 | 1999-10-08
[사건번호]

국심1999구0625 (1999.1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납세고지의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국가가 패소하여 그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세고지절차상 흠결을 치유하여 청구인에게 재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할머니인 청구외 망 OOO(사망일은 1989.11.2이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1994.12.8 그 소유의 대구광역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 대지 186.45㎡ 및 건물 762.69㎡(평가가액 : 566,005,434원) 및 은행예금 329,240원 합계 금 566,334,674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상속세 226,240,700원 및 동 방위세 37,70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7.10.24자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1998.4.23자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승소하였고 이러한 원고(청구인) 승소 취지의 판결은 피고(국가)의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1998.6.11 위 1994.12.8자 과세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 부동산 및 국세환급금 84,014,750원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국가패소의 원인이 된 고지절차상의 흠결을 보완(치유)하여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상속세 226,240,700원 및 동 방위세 37,706,780원을 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7 이의신청과 1998.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건 재고지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위법임이 드러난 당초의 처분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판력에 도전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 마땅하고 가사 취소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금 13,197,360원은 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1998.6.1 청구인의 부동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체납독촉장 발부없이 추가로 압류한 것은 과잉압류로서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첫째,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1989년 귀속 상속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의 판결(97구 11882, 1989.4.23)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1998.6.11 고지절차의 흠결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이 위법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과 같은 뜻인 지방세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93누4885, 1996.5.10)에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어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의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국가가 패소하여 그 판결등이 확정된 날 (1998.4.23)로부터 1년 이내인 1998.6.11 납세고지절차상 흠결을 치유하여 청구인에게 재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가사 위 상속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더라도 위 상속세 등에 대한 가산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국세의 일정액을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지 별도의 고지처분은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가산금은 독촉장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와 함께 그 납부를 독촉할 뿐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6.1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므로 위 국세환급금을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초과압류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의 압류대상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국세채권의 일반담보로 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최저생활의 보장, 생산의 유지, 정신적 생활의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을 위하여는 법률상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거나 또는 압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어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 절대적 압류금지재산(법 제31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법 제32조) 및 급여금의 압류제한(법 제33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국세징수법 제33조의 2에서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처분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부동산만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권리가 귀속된 국세환급금을 추가로 압류하고 그 중 징수가 편리한 국세환급금을 먼저 체납세액의 일부에 충당하였다하여 이 건 국세환급금 압류처분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상속세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이를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쟁점①)

(2) 부동산에 이어 국세환급금을 추가로 압류·충당한 것이 과잉압류인지 여부(쟁점②)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이하 단서 및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3조의 2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일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 및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확정판결이 있는 날(1998.4.23)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1998.6.11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문제가 된 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보정·치유하여 당초와 같은 세액을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고지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위배하여 동일한 처분을 반복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고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가산금(13,197,360원)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가산금은 납세자가 상속세 등 국세를 납부기한(이 건의 경우 1998.6.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고지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는 만큼 거기에 부종성이 인정되므로 본세와 독립된 문제로서 가산금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적법여부를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이루어진 경위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체납처분일 현재 청구인 소유 부동산(1건)만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당 채권 압류통지에 의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국세환급금 84,014,750원(직권 경정에 의한 상속세 환급금 60,730,640원 및 동 환급가산금 23,284,110원으로 구성된 것)을 추가로 보전 압류하였다가 이를 우선 체납세액의 일부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압류된 국세환급금(현금)만으로 체납세액의 충당이 충분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압류』의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할 것인바, 환가비용 등의 면에서 현금과 동일한 국세환급금충당액이 체납세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이 건의 경우 과잉압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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