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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누락차액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0265 | 상증 | 1989-05-01
[사건번호]

국심1989전0265 (1989.05.0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42,551,470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출하고서도 이를 착오에 의하여 기장정리하지 아니했다 함은 사회통념상 또는 회계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차액 42,551,470원을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85.1.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 85.3.20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현·예금 4,257,948원과 부동산, 기타사업(OO가구)용 자산등을 합하여 193,951,046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5.5.31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8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제출한 개인사업장(OO가구)의 대차대조표상으로 현금잔액이 46,809,418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동 금액과 청구인들이 기신고한 위 4,257,948원과의 차액인 42,551,470원(이하 “이 건 현금차액”이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88.10.4 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1,596,860원 및 동방위세 2,09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이 건 현금차액 42,551,470원은 상속개시 당시(85.1.1) 실재한 현금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4.5.14 매매계약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39,500,000원에 취득한 사실등이 있음에도 이를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데 따른 금액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당해년도의 OO가구 매출규모가 236,953,257원인점과 다음해 1.1-1.3까지가 휴일인점을 감안시할 때 년도말에 예금도 아닌 현금으로 46,809,418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함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추정할 수 있으니 이 건 현금차액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85.3.20 자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현금 및 예금 4,257,948원과 부동산 및 기타 사업용 자산을 합계하여 193,951,046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한 조사결정을 하면서 개인사업자의 84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상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현금 잔액 46,809,418원을 추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239,267,548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전시 상속세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청구주장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현금·예금은 4,257,948원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개인사업 OO가구의 84년 결산서상의 현금계정잔액인 46,809,418원으로 하여 과세함은 취득부동산과 현금계정을 중복 과세하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4개월전에 취득한 천안시 OO동 OOOOO외 2필지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을 지급하고서도 현금계정에서 차감기장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했다 주장하나, 청구인의 84년 귀속 사업소득세에 대한 결산서류를 보면,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사채등도 전액 기장처리하면서 거액인 39,500,000원의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액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설사 청구주장대로 피상속인의 84년 12월 31일 현재 현금잔액이 4,257,948원이라고 하더라도 84년 귀속 사업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시된 대차대조표상 현금계정 46,809,418원에서 위 부동산 취득대금 39,500,000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이 7,309,418원으로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또 간이장부의무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 기장하게 되면 자산·부채·자본의 대차평균이 일치하므로서 현금계정도 정확히 계상되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84년 귀속 사업소득세의 실지조사를 받기 위해 처분청에 제출된 84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상 첨부된 합계잔액 시산표 및 대차대조표상의 현금잔액이 46,809,418원이라고 한 것은 신고된 금액으로 정확한 것이라고 보아지며, 더구나 상속세신고서보다 2개월 늦게 제출된 사업소득세의 결산서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현금차액 42,551,470원을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현금차액을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현금차액 42,551,470원은 상속개시 당시에 실재한 현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대금과 생활비등으로 지급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데 기인된 금액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개인사업장의 현금출납부 및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경영한 개인사업장(OO가구)의 현금출납부등에 의하면 84.12.31 현재의 현금잔액이 46,809,418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장부상에 부동산 임대보증금수입과 사채 및 차량유지관리비등 소액의 현금지출까지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피상속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과 생활비등으로 42,551,470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출하고서도 이를 착오에 의하여 기장정리하지 아니했다 함은 사회통념상 또는 회계의 중요성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은 피상속인의 부외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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