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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9517
투자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6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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