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9517
투자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6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46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