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469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지분표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지분표시 기재 각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