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4 2015도6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