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가단596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