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437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7,050,000원과 2019....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7,050,000원과 2019....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