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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437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7,050,000원과 2019....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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